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수가 주점 여종업원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약을 먹이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10일 여성에게 필로폰 성분이 든 약을 먹이려고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산의 한 대학교수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서북구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에게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먹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초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윗옷 안주머니에서 알약 5~6정이 들어 있는 작은 병이 발견되자 뒤늦게 시인했다.
여종업원의 술잔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이 약을 구입했으나, 소변 검사 결과 자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음제로 사용하기 위해 호기심에 구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여성에게 이 약을 먹인 적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약의 구입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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