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판에서는 우선 보석 신청을 한 김 회장의 진술과 김 회장이 직접 흉기를 휘둘렀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만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만에, 그리고 기소된 지 2주만에 첫 재판인데요. 오늘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나요?
[기자1]
방금 전인 10시부터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한 재판이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아 '적시처리사건'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로 해 기소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첫 재판인만큼 검찰은 기소를 한 이유에 대해 모두진술을 합니다.
이어 피고인인 김 회장측은 첫 진술에서 지난 12일 보석을 청구한 데에 대한 보석의 불가피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은,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그룹 내 해외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범행을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측의 보석 청구에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과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에서는 김 회장이 청계산에서 직접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보복폭행'과 관련해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난, 한화그룹 감사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기자2]
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축소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보복폭행 사건 발생 직후 폭력조직 두목과 전화 통화를 한 한화리조트 김 모 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감사에 대해 어제(17일)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 감사는 보폭폭행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화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감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9일 새벽 1시쯤 맘보파 두목 오 모 씨와 8초간 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따라 김 감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마쳐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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