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 증인신문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무죄로 기대했던 부분도 유죄가 많이 났다"고 밝혔습
앞서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고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