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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 땅콩을 서비스했던 대한항공 승무원 김 모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김 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승무원의 변호인이 "조 전 부사장이 김 승무원을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은 김 씨 변호인측의 합의 요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사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공항에서 마카다미아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조 전 부사장
'땅콩회항 조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끝나지 않은 마카다미아” "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땅콩회항 조현아, 마카다미아 땅콩이 유명해졌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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