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소기업청은 전북, 전남, 강원 지역의 8개 산업단지를 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전북 2곳(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전남 4곳(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나주 일반산업단지·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강원 2곳(북평 국가산업단지·북평 일반산업단지) 등이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 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이하이고, 활성화가 필요한 산업단지 중에서 선정된다. 이곳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생산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장대교 중기청 지역특구과장은 “산업생산이 낙후한 시도 소재 산업단지에 대해 세제, 자금, 판로 등을 특례지원해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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