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현모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4건을 계약하고 총 18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어 다음달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자녀들 명의로 변경했다.
이로써 현씨의 두 자녀는 향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씨는 보험금 수급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녀들이 각각 7억8000만여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741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현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재판부는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원고별 각 8억3250만원)으로 평가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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