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 회장이 내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은 박 경정 등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일단 보류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재판부는 오는 27일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다시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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