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인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동의없이 가져다 쓴 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한 푼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A씨는 포털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블로그를 운영하며, “00한의원과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유이의 사진 4장을 올렸다.
유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초상권(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촬영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권리)과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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