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9일 통영함 비리 의혹과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위조로 납품이 결정된 음파탐지기는 해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납품업체인 H사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합수단은 지난 17일 황 전 총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납품 비리에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데 이어 전날에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황 전 총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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