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SK컴즈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그간의 사법부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피고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그 정도로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년 싸이월드와 네이트 이용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의 침입으로 유출된 사건 이후 피
그러나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는 사례는 나오지 않게 됐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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