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정해준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 학생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 자녀의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경기도 평촌의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의 통학구역
입주자들은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로 자녀들이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번이나 건너는 등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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