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사유 된다
법원이 직장 동료와의 잦은 갈등에 대해 해고사유를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문간호사 A 씨가 자신이 소속됐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해고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재판부는 A 씨가 동료들과 잦은 다툼 등 갈등을 벌여 상당수 동료들이 A 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A 씨는 동료들과 잦은 갈등을 빚다 재계약이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에 누리꾼들은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이 해고사유가 된다니, 놀랍다.”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이 해고사유? 유의해야겠다.”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이 해고사유? 어느정도로 갈등을 보였길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