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동료들과의 다툼과 갈등도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 A씨가 경기도의 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독거 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돌보는 방문간호사로 일하면서 동료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
회사는 2012년 8월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했다. 동료평가·실적평가·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재계약하지 않을 목적이었다.
동료들과의 잦은 다툼을 빚던 A씨는 하위 10% 직원으로 분류됐다. 회사는 2013년 1월 A씨와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위탁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 다른 간호사들과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다”며 “업체에서 낙인을 찍어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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