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의 한 수입과자전문점은 일본 과자 29종을 보따리상과 관광객 등으로부터 사들여 판매했고, 수원의 한 업소는 인터넷으로 독일과 일본에서 과자를 구매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과자는 수입 신고를 하고 정보를 한글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원료를 사용한 3곳 등 26곳을 입건하고, 11곳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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