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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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