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1심의 징역 4년에 비하면 형량이 1년 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67살 구 모 씨는 이 아파트에 살던 7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습니다.
지하계단으로 아이를 데려간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겁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구 씨의 개인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구 씨에게 내려진 1심의 판결은 징역 4년.
2심에서 형량이 1년 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당히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