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민족운동 등을 한 포우(抱宇) 김홍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김 선생의 아들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고인을 친일행적자로 단정해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홍량 선생은 1906년 양산학교를 설립해 문화를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공적으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그의 친일행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리면서 이듬해 서훈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김 선생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일인명사전에 적힌 행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유족들은 이런 행위가 일제에 의해 이름이 도용되거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내용이 신문에 객관적으로 보도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앞서 1심과 2심은 서훈취소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서훈 취소가 통보돼 무효라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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