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대형 마트를 상대로 한 ‘식파라치 사기’ 의심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피해 마트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들이 상품을 바꿔치기하는 장면을 확인하지 못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3명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진열된 제품을 바꾸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식파라치 사기 혐의는 없는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용의자 중 1명이 진열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소스병을 주머니에 함께 넣었는지(절도) 여부는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 영상을 경기청 과학수사계로 보내 화질을 보정하는 등 정밀 분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하남시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내 마트 5곳을 현장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트 업주 중 1명은 “특정 인물 3명이 머스터드 소스 2병을 훔쳐갔고, 이들이 하남지역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된 제품과 바꿔치기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같은달 26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3명은 다른 한 마트에서 무려 40여분간 진열 상품의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기도 했지만 해당 마트는 시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 등 서울지역 일부 경찰서에서도 설 연휴 전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다는 첩보를 입수,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3명을 수사하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