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한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국토교통부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이용자가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면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에 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할 때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들은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내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한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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