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친일 및 독재정치 미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을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주모씨 등 한국사 교과서 저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씨 등은 천재교육, 두산동아, 미래엔, 금성출판사, 비상교육, 지학사 등 6개 출판사의 고등학교용 교과서 집필진이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물론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린 것은 6·25 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 독립운동 중 한국 광복군의 역할과 위상,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관한 서술,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등에 관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등에 대한 서술을 수정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북한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 관계는 경색됐다’는 부분에 대해 “행위의 주체(북한)가 생략돼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이를 명시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외자도입에 따른 상환부담이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에 대해선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켜 공감대를 얻기 힘든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0~1970년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경제성장이 가져온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을 추가적으로 서술하라’는 명령은 “전반적으로 서술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보다 깊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피로 얼룩진 5·18’이나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라는 소제목이나,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 단원에서 소제목을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라고 쓴 부분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면이 있어 교과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다”며 수정명령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3년 8월 이 사건 교과서에 대해 검정합격결정을 했으나, 일부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재검토 끝에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수정·보완을 권고했다.
수정·보완 후에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41건에 대해 7개 출판사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의 집필진은 교육부가 특정 사관을 강요하는 수준의 수정을 명령했다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이후 법원이 2013년 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교육부 요구대로 수정된 교과서가 배포됐다.
[이현정 기자 /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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