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유대균씨(45)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박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박씨는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3개월 넘게 함께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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