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앞서 박 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와 3개월 넘게 지내며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