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적 피해 배상·보상 현장설명회가 어제(5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현장설명회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
해수부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설명했고, 유족 등 참석자 다수는 진상 규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 신청 기한을 오는 9월 28일까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한정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세월호 인적 피해 배상·보상 현장설명회가 어제(5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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