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악용해 16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6일 허위 재직증명서로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 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브로커와 서류위조책 등과 함께 지난 2011∼2013년까지 87회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을 편취한 규모는 모두 160억원으로 보고 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은행자금으로 일단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되는 무주택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와 보증기관의 승인으로 대출 금액이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흐름이다.
이들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미리 만든 유령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이 후 총책은 허위 임대인과 공인중계사를 통해 만든 가짜 전세계약서와 증빙서류를 허위 임차인에게 전달, 이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해 대출금을 받게 했다.
은행 측은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최대 10%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심사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또 대출 승인 뒤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대출금에 대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같은 조치가 전혀 없어, 전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브로커에게 전세자금을 법적 제약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구조적·조직적 비리로 규정해 실태를 점검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
검찰은 작년에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2068억원인 점에 미뤄 대출비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