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가 실제로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사채왕의 전 내연녀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명동 사채왕 최 모 씨의 전 내연녀 한 모 씨는 "최 전 판사가 담당 판사에게 잘 얘기해준 덕분에 구속될 뻔했다가 무죄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앞서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법원·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