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며 재판부는 선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78년, 7살 연하의 여성 정 모 씨와 결혼한 이 모 씨.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갔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서 6년 만에 갈라섰습니다.
두 아들은 이 씨가 맡아서 키웠고, 아내는 새로 만난 남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전 부인인 정 씨가 아들의 군대 면회를 온 사실을 알고 분노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몰던 화물차 운행마저 못 하게 되자 안 좋은 일은 모두 전 부인 탓으로 돌린 이 씨.
흥신소를 통해 전 부인이 사는 곳을 알아내곤 결국 흉기로 살해하고 맙니다.
이런 이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 역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뒤에도 '가슴에 돌이 빠져나간 것처럼 시원하다. 병이 이제야 나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혼한 아내 탓만 하며 허송세월한 60대 남성은 결국 여생을 철창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