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과 현역의원 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만 기자입니다.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 여만에 이들 단체로 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3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고경화 김병호 의원과 열린우리당의 김춘진 의원 등이 의료단체들로 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해 5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의사협회 자금 3억 5천만 원을 빼돌리고 그 돈의 일부를 국회의원 등에게 후원금으로 건넨 혐의로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해 한국 치정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천만 원을 받은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말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로 부터 8백만원을 받은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 조회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그동안 불법이나 탈법적이었던 후원금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대호/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이번 사건수사로 일부 국회의원들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후원금 수수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적이 많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 이번 수사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내비쳤습니다.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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