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서장은 이 사건에 대한 내사단계에서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희곤 전 남대문 경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전 서장이 '보복폭행' 사건 초기에 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장 전 서장은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3월 12일, 언론의 확인 전화를 받은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내사에 들어가자 수사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장 전 서장이 서울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4월 24일 이후에야 수사 재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한 달 반이 넘도록 늑장을 부리며 사실상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셈입니다.
이와 관련 장 전 서장은 내사중단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장 전 서장은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로부터의 외압이나 청탁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수사를 마친 후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택순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