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첫 공개변론이 내일(9일) 헌재에서 열립니다.
찬반이 뜨거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입니다.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1년 이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 대상은 성을 사고 파는 모두를 일컫습니다.
이 조항이 잘못됐다며 위헌 심판에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집장촌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3년 전 서울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한 여성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찬반 논쟁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착취나 강요가 아니라 내 돈을 주고 성을 팔고 사는 행위를 법이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논리입니다.
간통죄처럼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반면 반대 측은 애정이나 사랑없는 성매매가 무슨 성적 자기결정권이냐며 반박합니다.
집장촌 여성들은 또 성을 파는 행위를 직업으로 봐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세금을 당당히 낼테니 직업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집장촌은 많이 줄어 현재는 24곳이 남았고, 정부는 모두 불법이니 폐쇄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일 첫 공개 변론이 시작되는데요.
한 때 '성매매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오히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토론장에 섭니다.
지난 2월 간통죄 위헌 판정에 이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