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성과 연봉이 반영되지 않은 채 퇴직금을 받았던 최모씨 등 2명이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미지급된 일부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과 연봉을 임금에 포함시켜 매년 성과급을 받아 온 만큼, 퇴직금 산정시 반영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 등은 성과급이 빠진 채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자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