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 교수, 성매매 특별법 언급 “집창촌은 사회 하수구 구실…없으면 똥물 넘쳐나”
성매매 특별법, 마광수 교수 발언 새삼 ‘화제’
성매매 특별법을 언급한 연세대학교 국문학과 마광수 교수의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마광수 교수는 지난 2012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제대로 된 하수구가 없다면 똥물이 넘쳐 난다”며 “집창촌 등은 사회의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류 발전의 역사는 변기 발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며 “변기, 하수구 등이 발달된 나라가 진정으로 발전된 나라”고 덧붙였다.
↑ 사진=MBN 방송 캡처 |
한편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린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앞서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판 대상이된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주장의 요지는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
반면 성매매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합헌 측의 주장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종암경찰서장)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헌
누리꾼들은 “성매매 특별법 마광수 교수 말도 일리가 있다” ‘성매매 특별법 난 합헌인 것 같아“ ”성매매 특별법 진짜 별로다“ ”성매매 특별법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