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위헌’ ‘성매매 위헌’ ‘성매매 합법’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심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는 성매매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를 두고, 정부 측과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에 핵심 쟁점중 하나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다.
이와 관련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들은 이날 “개인의 성적 결정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들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매매 특별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도 의견 차이가 분분하다.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들은 음성적 성매매 확산 등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정부 측 참고인들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날 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총경과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최현희 변호사와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공개변론이 시작되기 전 성매매 여성 10여명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 880여 명의 명의로 된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어떻게 판결 날지 궁금하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합헌인가” “성매매 특별법 위헌인가, 성매매 종사자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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