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기자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3억 원대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김 씨와 김 씨의 부모가 "약정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강 씨는 2009년 8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김 씨에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돈을 주지 않자 김 씨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