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외도 사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 내용을 지키라며 김씨가 전 남편 강 모 씨를 상대로
김 씨는 지난 2009년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면서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지만, 강 씨의 폭행 문제 등으로 이혼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