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선거권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범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이번 판결로 재외국민들도 이제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지겠군요?
[기자1]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국외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9년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지 8년만에 판례를 바꾼 것인데요.
헌법재판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되고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들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모두 재외국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2]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투표권 참여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확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대선이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법적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법률조항들이 단순 위헌으로 선언돼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돼 다가올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법적 혼란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말 대선과 총선 등에서 어떤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지 여부는 입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부재자 투표나 해외 선거구 획정 등 어떤 형태의 선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하는가에 달려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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