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얘기들 짚어보겠습니다.
Q1. 이완구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이 최근 1년간 210여차례 전화한 기록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친분이 별로 없다던 이 총리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상황인데요.
Q2. 성완종 회장의 일정표에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선거사무소 방문 일정이 확인됐습니다. 성 회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도 “선거하면 서로 돕고 그러는 거잖아요”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출판기념회나 선거사무소 개소식때 봉투 주고받기가 관행처럼 보여지는데, 정치자금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후원금 명목의 대가성 돈이 흘러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나요?
Q3. 성완종 전 회장이 여야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장부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검찰은 로비장부가 압수품 목록엔 없다고 말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야 14명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물타기’란 비판 때문에 일단 없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메모 속에 있던 친박인사 8명부터 수사한 후에 자연스럽게 야당 정치인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의 수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Q4. 야당에서는 이완구 총리 해임건의안을 빠르면 23일 제출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총리 거취에 대해 "국정공백 없어야한다. 1주일만 참아달라“고 말했는데요.
이 총리는 '성완종 파문' 이후 10여 일만에 자신의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대표와도 어색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국회법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절차는?
여권의 합의가 없어도 통과 가능한가?
Q5. 중남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어떻게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의 경우처럼 박 대통령 귀국 후 이완구 총리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