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되자 달아나버린 악성사기범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
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유명 증권사 직원이라고 속여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1억 원을 가로채 불구속 기소되고 나서 지난 2월 형이 확정되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확정되자 달아나버린 악성사기범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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