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이 자신에게 금지 약물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46·여)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과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태환 등은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변호인은 “박태환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그 나이대의 일반적인 수치보다 낮아 첫 방문 때 테스토스테론과 성장호르몬을 수기로 적어 주면서 (도핑금지 약물인지) 확인을 요구했는데, 두 번째 방문에서 그쪽이 주사를 요청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네비도 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이후 (박태환이) 3차례 도핑테스트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더더욱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 후 근육통은 너무나 당연하고, 호르몬 수치변화를 주려고 주사를 놓은 것인데 그 변화를 상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국제수영연맹 청문회를 앞두고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는지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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