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 수차례에 걸쳐 빼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숨긴 자료는 경남기업에서 현금성 비자금이 만들어져 사용된 과정을 기재한 장부 등이며 이를 확보한 검찰은 그 내용을 토대로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기 전이다.
증거물 은닉에는 박 전 상무와 이씨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경남기업의 총무 및 재무부서 소속 중견간부와 실무 인력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이런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겨 있고 최근 특별수사팀이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경남기업 직원들의 진술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빼돌려졌던 증거물 중 특별수사팀이 지난 21일 경남기업 등에 대한 3차 압수수색에서 비자금 장부의 형태를 띤 증거물을 새로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건설현장에서 쓸 경비 명목으로 조성된 거액의 현금성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에 앞서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같은 자료 없이 다른 회계자료를 분석하고 별도의 자금추적을 통해 현금성 비자금 32억원의 존재를 밝혀냈다.
경남기업 재무담당 임원인 한모 부사장을 비롯해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도 특수1부가 비자금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
‘금품로비 수사’의 시각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기재한 8명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발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부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구속여부 역시 관심사다.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는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된다고 특별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
한편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총리가 인척인 검찰 일반직 고위 간부에게 수시로 수사 상황을 알아본 정황이 나와 해당 간부를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감찰할 사안도 아니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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