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고 후보의 해명 뒤에도 수 차례 공표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된다.
조희연 교육감 변호인은 재판에서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당시 인터넷에 퍼지던 의혹을 소개한 의견 표명이었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다”며 “당사자 해명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심 최후 변론에서 “배심원 여러분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게 아니라 미래의 서울 교육의 운명을 책임진 거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 측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선고받았네”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이네”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허위 사실 유포 혐의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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