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원장에게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투표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신청 안내문 등이 환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투표를 막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선거의사가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선거 참여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 김종민 / mi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