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이 개방형 이사 추천에 재단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개정 됐습니다.
하지만 사학재단이나 전교조 등 진보단체 모두 이번 법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개정 이래 끊임 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사립학교법이 1년 6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문제는 비재단측인 학교운영위(중고교)나 대학평의원회(대학)가 위원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인 이상 홀수로 구성되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의가 재단보다 1표 이상 많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종교사학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종단이 과반수를 갖도록 했습니다.
개방형 이사제 폐지를 주장해 온 사학들은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을 구분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등 진보 단체들도 타협이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재단은 이사 추천에 재단 참여를, 진보단체는 이사 추천 권한 과반수를 각각 얻어냈지만 한치의 양보없는 양측의 대립은 좀 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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