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안 가려고 정신병자 행세를 한 가수 김우주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귀신이 보인다"고 속여 무려 2년간 정신과 진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9월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은 가수 김우주 씨.
학업 등을 이유로 8년간 입대 날짜를 연기해오다 더는 미루기가 어려워지자 2012년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김 씨가 택한 거짓말은 다름 아닌 '귀신'.
병원에 찾아가 "귀신이 보인다"며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갔다"는 따위의 거짓말을 쏟아낸 겁니다.
이렇게 2년간 42차례에 걸쳐 정신과를 찾았고, 병원에 2주 동안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고, 지난해엔 공익요원 판정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병무청에 들어온 제보로 거짓말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법원은 김 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힙합그룹으로 데뷔한 김 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와 동명이인인 한 가수는 같은 이름 때문에 병역 기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