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회삿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회사에 변제한 106억 원의 출처와 추가로 확인된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장 회장은 106억 원 가운데 50억 원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고 나머지
검찰은 또 장 회장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1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