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
정몽준 팬클럽 대변인을 맡았던 박 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 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천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해주는 대가로 이 씨에게 6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