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려는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남자친구 B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혼남녀인 이들이 연인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사회 통념상
다만, A 씨가 B 씨로부터 5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남자친구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