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조망권을 일부 침해했더라도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망권은 반사이익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4년에 지어진 한강 인근의 L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 동안 한강을 직접 바라볼 수 있었지만 지난 2003년 앞쪽에 위치했던 5층짜리 아파트가 없어지고 24층 높이의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더 이상 한강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L아파트 입주민들은 조망권이 크게 침해됐다며 24층 아파트의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결국 L아파트 입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아파트 입주민들이 누려온 조망권은 앞쪽에 저층 아파트가 존재함으로써 얻어진 반사 이익에 불과한만큼 이를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한강 조망권은 법적인 보호 대상이지만 조망권 침해과정에서 불법성과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허가된 지역으로 24층 아파트 건설당시 건물간 거리나 높이 제한 등 건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고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조망이 독자적인 가치가 있고, 일부러 조망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뷰 : 정규해 / 기자
-"한강에 대한 조망권 침해를 둘러싸고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면서 조망권을 둘러싼 유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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