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뜻, 근로장려금 세금 환급의 형태…지급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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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 뜻 공개
근로장려세제 뜻, 근로장려금 세금 환급의 형태…지급 대상자는?
근로장려세제 뜻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능동적·예방적 복지제도이며,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소득 요건(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요건(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재산 요건(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등이 있다.
단,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소득세 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종전까지 신청자격이 제한됐던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