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은 학생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탄압하다 지난 1988년 재임용을 거부당한 A대학 전임강사 B씨가 낸 재임용 기각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원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사실과 이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수업을 거부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재임용 거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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