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요 군사 기밀자료를 무기중개업체에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 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무사 3급 군무원 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변 씨는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2006년부터 8년 동안 군사기밀로 분류된 자료 등 기무사 내부 자료 141건을 빼내 이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변 씨는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한 번에 5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